"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적극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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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적극 안내를"
  • 설영미
  • 승인 2016.03.01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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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사 설영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오랜 결혼생활중 지속적인 폭력에도 상황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애들 장래에 피해가 갈까봐.. 혹은 주변에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가 주 이유이다. 그러다보니 112신고를 하고도 막상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사건은 하지 않되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 처럼 가해남편의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고 접근금지만을 원할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하다.

형사사건 처리시 신청하는 ‘임시조치 신청’에 비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의 경우는 최단 6월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1~3호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임시조치 보다 처벌 수위도 높다.

필요한 서류로는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타 소명자료(진단서,사진,진술서 등)이며, 가까운 법원 형사계에 신청하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장기간 진행되어온 폭력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스스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 헤매기도 한다. 어렵게 112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 같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충분히 알고 안내해 준다면, 그게 바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4대악 근절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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