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경무계 채준호
자신만의 차를 소유한 기쁨을 누려 보았는가?
그러나 차량 소유의 기쁨과 편리함도 잠시, 다양한 세금 처리와 함께 보험 가입 등의 귀찮고, 돈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중 오늘은 책임 보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차량보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여타의 보험들과 달리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다는 뜻이며 동시에 이는 다른 운전자들을 위한 차량 소유자로서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 책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막중하다.
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함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 받는 등 오히려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사정이 생기거나, 부주의함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새 차이든 중고차이든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발이 있다는 편리함은 누구에게나 큰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그 편리함에 비례하는 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의무인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나와 타인을 위해 책임지고 준비하는 성숙한 도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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