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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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
  • 채준호
  • 승인 2016.03.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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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경무계 채준호

자신만의 차를 소유한 기쁨을 누려 보았는가?
그러나 차량 소유의 기쁨과 편리함도 잠시, 다양한 세금 처리와 함께 보험 가입 등의 귀찮고, 돈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다.

작게는 몇 십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수백만 원이 나가는 다소 반갑지 않은 절차이지만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꼭 필요한 절차들이기도 하다.
그 중 오늘은 책임 보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차량보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여타의 보험들과 달리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다는 뜻이며 동시에 이는 다른 운전자들을 위한 차량 소유자로서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 책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막중하다.
만약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함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 받는 등 오히려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사정이 생기거나, 부주의함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새 차이든 중고차이든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발이 있다는 편리함은 누구에게나 큰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그 편리함에 비례하는 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의무인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나와 타인을 위해 책임지고 준비하는 성숙한 도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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