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보호받지 못하는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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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보호받지 못하는 무단횡단
  • 신하은
  • 승인 2016.0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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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신하은

우리는 도로을 이용하면서 한 번쯤 눈 앞에 보이는 편리함에   이끌려 무단횡단을 하게된다.
무단횡단 시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를 건너는 우리들의 심리에는 안전 불감증과 함께 “혹”사고가 나더라도 자신보다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과될 것이란 생각을 한다.

최근 법원에서는 무단횡단에 대해 100% 보행자 책임, 해당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 전치10주의 골절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법원은 1심에서 보행자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는 것까지 운전자가 예측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판결하였고, 2심에서도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고 선고하였다.
이젠 법의 보호를 벗어나 보험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점차 무단횡단 보호자의 입장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보험회사에서도 일반도로 무단횡단 보행자가 사고발생 할 경우 20%, 적색신호, 중앙분리대 등을 건넌 무단횡단자는 10%만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무단횡단은 보행자 자신의 안전은 물론 운전자까지 불행하게   하는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습관을 길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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