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특별보호를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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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특별보호를 아세요?
  • 김용기
  • 승인 2016.02.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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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사 김용기

3월이 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등하교 시간 학원 밀집 도로에서는 각종 교육시설의 노란버스들이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어린이통학버스이다.

각 경찰서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과 동승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자들의 상대로 하는 홍보와 집중단속이 3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반운전자들의 인식을 크게 변함이 없는 듯하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동승자 그리고 통학버스운영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운전자들 역시 어린이통학버스가 주변에 있을 땐 준수하여야할 사항들이 있다. 그들만의 법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 역시 지켜야 할 사항이란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도로교통법 제51조)라 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어린이 보호표지)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정해진 몇몇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조금 더 빨리, 내가 더 먼저라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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