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고령화로 영농인력난 심각하다
상태바
농촌고령화로 영농인력난 심각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2.1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해 영농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제라도 정부가 영세·고령농가에 대해 농기계 대행 작업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 심화로 인해 영농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농기계 운전자마저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농기계은행 운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본다.

특히 트렉터, 이양기, 콤바인, 무인헬기 방재기 등 농기계 운전자 부족사태로 인해 바쁜 영농철에 인력을 못구한 농가에서 발을 동동 구를 정도다. 영세하거나 고령화된 농가에 농기계 대행작업을 확대지원해 어려운 농촌. 떠나가는 ‘농촌의 지킴이’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농촌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84만 7천명으로 전년보다 6만 4천명이 줄었으며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는 106만 2000명(37.3%)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농촌의 고령화는 매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하는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인력난이 심각해 상당수 농가들은 바쁜 농사철에 영농에 애로가 크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영세농과 조건불리 지역 등의 농작업 대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작업비용 중 농기계운전자 운영비 과다로 인해 현재 농협이 운영하는 농기계은행의 지속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그동안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해 청년 농인인 확보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추진이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된 바 있다.
농기계 임대와 직영 농작업 대행을 하는 곳은 농촌기술센터와 농협이 하고 있다.
농촌기술센터는 주로 단기 임대사업을 하고 농협이 운영하는 농기계은행은 장기임대와 직영농작업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농기계은행은 전국적으로 730여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농기계은행의 직영 농작업 대행은 103여개소가 있는데 현재 249명의 농기계운전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1개소당 4명 정도의 농기계 운전자가 필요하나 현재 150여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다. 농기계 운전자가 없다면 농기계은행의 직영대행 업무는 무용지물이다.
최근 농기계은행 운전자에 외국인근로자를 허용했으나 이런 조치만으로 부족한 농기계은행 운전자를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 더구나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가능한 곳은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영농법인 등만 가능하다.
따라서 영세농이나 고령화된 농가에서는 농기계은행에 농작업대행 업무를 맡기고 싶어도 농기계 운전자 부족사태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병역법에 의한 보충역 편입 대상에 공익영농·영어 의무요원을 추가해 후계농어업경영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수리요원 등을 공익영농·영어 의무요원에 포함하고, 농협을 비롯해 농업계의 건의로 산업기능 요원에 농기계운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심각한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 현상을 감안해 병역법의 공익영농·영의 의무요원에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의 농기계은행 운전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영세농·고령농 등에 대한 농작업 대행으로 농촌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