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1일 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전·후해 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2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와 도축장 등에 대해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단속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마트에 대해서는 위생점검도 벌이기로 했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대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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