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거래,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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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거래,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1.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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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 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해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미터(4포인트)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간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개인정보거래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고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에 시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는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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