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점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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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점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 조성진
  • 승인 2015.08.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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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성진

□ 얼마 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드는 운전자로 인하여 3중 추돌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순간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고인돌 유적지와 선운사 및 복분자와 장어등 관광 상품이 많은 고창군은 주말이면 타시군보다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이 찾아든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내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상대방만을 배려하는 운전예절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의무라 생각한다.

□ 차선을 바꾸거나 좌회전이나 우회전등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는 반드시 30m 전방부터 방향지시등을 켜 자신의 다음 행동을 주변에 미리 알리고 후방 차량들이 충분히 피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 언급한 것처럼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주변의 차는 당황하게 되고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고속도로에서는 과속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통해 후방의 차량을 보고 차선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했던것 보다 후방 차량이 가까이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은 필수이며, 방향지시등을 켰다 하더라도 방향을 바꿀 때는 주변에 있는 차들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 무더운 여름날 차내 에어컨을 한 단계 올리는 것 보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작은 배려 하나가 도로 위 모든 이들을 배려하는 착한운전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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