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사용』으로 배려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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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사용』으로 배려 실천!
  • 조성진
  • 승인 2015.08.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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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성진

□ 연일 더운 날씨와 비내리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운전시 시야확보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차량 안전보조장치 등 근본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그 중 매우 쉬운 일임에도 운전자들이 습관적으로 간과하는 것이 차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일이다.

 
 
□ ‘방향지시등’ 조작은 오직 상대방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간혹 나의 안전과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으나 상대방은 물론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하는 행동인 것이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차로를 바꾸거나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자신의 다음 행동을 주변에 미리 알리고, 후방차량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을 켜면 오히려 후방차량이 진행을 방해하고, 양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선입견일 뿐이다. 이러한 섣부른 판단으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가슴을 아찔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은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로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몸에 밴 방향지시등 점등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나부터 선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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