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되돌려주기 위해 지난 22일 환급대상자 3,329명에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한 환급안내문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 자동차세 연납차량의 소유권이전 및 폐차분, 이중납부, 법령개정으로 인한 세율조정, 기타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대상자에게 매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환급금액의 소액 및 납세자의 관심부족으로 환부금을 찾아가지 않은 환급대상자 3,329명 9200만원이다.
환급신청은 세무과에 유선신청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의 불안감이 없는 수신자부담전화 ARS(080-280-3800) 및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 이체계좌 사전신고제도’를 활용하면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김창권 세무과장은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1만원이하 소액 환급대상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환급신청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방세 환급 시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특히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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