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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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7.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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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장마 및 집중호우 등 취약시간을 이용해 공공수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7개소와 주요하천 5개소 주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양 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관내 공업지역 및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여부,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미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과 하천수위 상승 우려지역, 주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신고 또는 상담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전주시 환경과(281-2312), 완산구청 생태도시과(220-5332), 덕진구청 생태도시(270-6332)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시는 상반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무단방류, 준수사항 미이행,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1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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