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는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도 전기요금 지원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그동안 전기요금 감면지원은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제외), 상이 유공자 등으로 월2천원-8천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이동전화요금감면, 정부양곡할인, 문화바우처, 국가장학금, 난방유 등이 지원되고 있었으나,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제도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와 함께 전기요금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우선돌봄 차상위’자격 획득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가구원들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로 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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