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고령 영세농 영농비(육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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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령 영세농 영농비(육묘비) 지원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5.04.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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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이 영농규모의 영세화로 그동안 각종 보조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한 고령영세농 영농비를 지원한다.

 

  고령영세농 영농비 지원 사업은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전액 군비로 133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만70세 이상 농가 가운데 벼 재배면적 1,000~3,300㎡ 이하를  경작할 경우 ㎡당 99원씩 최소 99천원에서 최대 326천원까지 육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군은 지원대상자를 6월말까지 확정하고 해당농가의 개인 통장으로 연 1회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은 해당 농업인이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정책과장(이남재) 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고령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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