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및 감액·환급 결정 적정 여부 신중하게 펼쳐
덕진구 세무과는 지방세 감면 및 감액·환급 적정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 지난 15일 제21회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지방세 실무협의회에서는 올해 1/4분기에 결정 처분한 1천만원이상 감액·환급 1건과 5천만원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3건에 대해 행정절차 준수 여부, 결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 위법·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