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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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3.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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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세대 방문 협조 당부

전주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비주택 거주자의 주민등록사실과 일치여부 조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통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세대를 방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와 주민등록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의 20%까지 추가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황권주 자치행정과장은 “금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주민등록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과 사실조사원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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