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전략’ 통했다, 고액체납액 징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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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전략’ 통했다, 고액체납액 징수 확보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3.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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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민원봉사실은 체납처분 유예를 통한 ‘윈윈전략’으로 체납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위반 과징금 2억6천만원을 징수 확보했다.
지난해 장기미등기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 독려하던 중에 강원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모 법인의 사업이 세월호사고 등 경기불황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을 파악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 2회에 걸친 분할 납부 통지 및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2월 27일 1억6천만원을 납부했고, 3월 31일까지 1억원을 추가 징수확보 했다.

한편 지난 1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현장 위주 징수활동 전개 및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및 납부 독려했다.
이에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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