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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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설 홍보
  • 최두섭 기자
  • 승인 2015.01.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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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설에 따른 선임 및 신고 의무를 충실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한창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신설된 내용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은 연면적 15,000㎡이상 대상, 아파트, 15,000㎡가 되지 않는 대상물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은 보조자를 1명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연면적 15,000㎡초과 대상물은 초과1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선임을 해야 한다.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2015년 4월 8일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익산소방서는 2015년 2월 6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을 하여야하는 기존대상물에 안내문을 제작하여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익산소방서 서장 강원석은 “개정법령 미숙지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집중홍보하고 있으며, 대상물 관계자들도 바뀐 법령을 잘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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