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겨울성수기 위법행위 사전예고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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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겨울성수기 위법행위 사전예고제 특별단속 실시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5.01.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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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겨울성수기를 맞아 탐방수요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5년 겨울성수기 사전예고 특별단속기간을 3일부터 25일(23일간)까지로 정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흡연 및 임산물(겨우살이 등)채취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10만원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손영조 과장은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시기 및 유형에 따라 특별단속을 전개하는 등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에서의 건전한 탐방문화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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