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법인 지방세소득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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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법인 지방세소득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12.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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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각 법인에서는 2014년 귀속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 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았지만, 내년부터는 개정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달 이자,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청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법 개정에 다라 완주군은 주요 개정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사항”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한국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 및 관내법인 1,630여개소에 사전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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