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차량 의무규정 위반여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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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차량 의무규정 위반여부 집중 점검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6.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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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세무과, 취득세 감면차량 일제조사

전주시 덕진구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장애인, 국가가유공자, 다자녀 등 다양한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한 의무규정 준수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18세미만인 3명이상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고 140만원까지, 7∼10인승 승용차 및 15인승이하 승합차·적재량 1t 이하 화물차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 이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김상용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감면차량의 의무규정 위반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자진신고 납부안내와 추징조치를 병행,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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