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미개발공원 사유지 보상금 2조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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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미개발공원 사유지 보상금 2조6000억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3.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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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없어 사유재산 수십년째 피해

수 십 년째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을 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지역 미개발공원 사유지 보상비만 2조6천억에 이른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 재원마련과 보유 및 거래세 감면을 골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 관련법의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큰 피해를 당해온 개인 소유주들에 대한 정부보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북도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 사유지 보상 및 공원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해왔다. 또한 근린공원 이상 국가관리 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조성·관리토록 정부에 촉구해 왔다. 결국 이 같은 내용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현재 전국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면적은 10억㎡로 3억8500만㎡는 개발됐지만, 61.8%인 6억2200만㎡는 아직도 조성이 요원한 상태다.
특히 미개발 공원용지의 75.1%인 4억6700만㎡는 민간소유로 심지어 50년이 되도록 보상을 미뤄 민원이 끊이질 않지만 재원부족으로 정부조차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 도시공원 결정은 2012년 말 현재 711개소 총 5103만6,844㎡ 중 미집행 도시공원면적은 3459만8,606㎡다.
이중 국공유지 653만5,672㎡, 사유지는 2806만2,934㎡로 개인소유 보상비만 2조5,661억원이 소요된다.
도시공원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이 열악해 도시공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조성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15~40%까지 4단계로 감면하던 양도소득세를 25~50%로 10%포인트 늘리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50%로 감면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공원용지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을 위해 우선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높이고 보유세는 감면해야 한다”면서 “특히 부작용이 속출하는 미개발 공원용지의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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