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하세요?
상태바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하세요?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4.03.06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진안군(군수 송영선)은 2014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전문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게 되며, 2014년도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은 각각 4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20일간,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이다

상담은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진안군 지가상황실에 상담창구개설과 전용번호를 지정하여 상담신청 토지를 접수하게 되다.
또한 직접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일 운영일자(기간내 총6회 운영)에 맞춰 방문하면 되고, 유선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접수창구를 통해 담당지역별 평가사와 연결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이 상담제는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며 기타자세한 사항은 토지담당(063-430-2477, 2359)으로 연락하면 된다.
군 공시지가 담당자는 "3권역으로 나누어 조사반을 편성, 지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현장조사와 더불어 지가관련 문의 시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지가관련 민원을 처리해 왔다"며 "이번 상담제를 계기로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통해 연중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참여를 통한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