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국회 조속히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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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국회 조속히 통과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3.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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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가 63%에서 70%로 확대됐으나 기초연금은 75~80%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적 소득이 적고 장애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큰 장애인에게도 최소한 기초연금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연금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3급 중복 및 중증장애인 모두 확대돼야 하며 장애인연금 또한 점차 늘릴 것을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7월부터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확대실시를 하려면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이 일정에 맞춰 개정안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
만약 국회에서 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다른 정치적 다툼의 재물로 삼아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연금 지급액 인상과 새로운 수급권자 편입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회는 오히려 국민복지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되어 버릴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선거에 몰입돼 민생돌보기를 차후로 미뤄 버린다면 선거에서 국민들은 말로만 하는 정치, 거짓말만 하는 정치인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에 있어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대상자 선정의 신청과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7월에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빠듯한 상태이다. 국무회의까지 마쳐 국회 법률 개정안 통과 절차만 남겨놓은 노인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노인연금의 실시방안의 이견으로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밥상을 엎어버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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