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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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 운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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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달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기준 위반, 부실자재를 사용한 조달 납품 등에 비정상적 조달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전용전화를 통해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를 설치, 28일 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요기관, 조달업체, 일반국민 등 누구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부당납품 조사반’을 가동하여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쇼핑몰거래정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나 익명에 의한 제보 등은 조사대상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 민원코너에 신설되며, 신고전화(☎070-4056-8100)와 FAX(070-4056-8197)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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