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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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중단하라”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2.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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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해소 위한 근본대책이 우선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결의안 채택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이명연전주시의회의장)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김제에서 제195차 월례회의를 갖고 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현실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난 등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은 외면한 채,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이지만 실제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의 비율이 4대 6에 이르고 있고, 최근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등 비합리적인 재정분담율로 인해 각 지자체들은 최악의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마당에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부실한 국정 운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또 “제도 시행에 앞서 그간의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결손 대책과 사회보장비용 분담의 국고보조율 등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성급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중단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의 자주성과 자기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연 회장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을 각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일이며, 재정난의 근본원인인 국세와 지방세의 현실적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 국비보조 건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국가에서는 수자원의 오염을 막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왔으나,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만 국비를 보조하고 운영·관리비는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비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현행 50~70%에서 100%로 높이고, 시설의 운영 및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50%에서 70%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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