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인터넷 물품사기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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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인터넷 물품사기에 노출
  • 유지선
  • 승인 2014.02.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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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물품사기도 덩달아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인터넷 물품사기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물품사기에 속아 금전적인 피해를 받는 청소년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사기와 관련된 신고가 경찰서마다 일주일 평균 3건 이상 접수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거래 피해자들은 주로 10∼20대이며 특히 방학 기간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소년들로 중고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다 물품대금을 떼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인터넷 상 사기범들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스마트폰, 의류 등 10만원 이하 소액 상품들을 인터넷 상에 올려놓고 대금만 받고 물건은 제대로 보내지 않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소액으로 부모 몰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입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물건을 아예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송장 번호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늘면서 엉뚱한 물건을 대신 보내는 사례도 경찰에 자주 신고 되고 있다.
주문한 신발, 의류 대신 배송상자 안에 비슷한 무게로 종이뭉치나 돌 등을 넣는 수법이다.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가담한 사기행각도 발생하고 있다.
방학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아이템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입금한 돈만 가로채는 등 사이버 범죄에 자연스레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방학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노린 인터넷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물건을 사더라도 부모와 함께 판매자가 사기 전력이 있는지 피해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송금 전에 미리 확인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이 있는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유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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