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장 지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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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도박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생겨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사회를 멍들게 하는 폐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 246조에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직접 만나서 행하는 오프라인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불법 도박이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휴대전화나 PC를 사용하여 손쉽게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에 경찰측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발표한 국민 체감 약속 제5호 ‘도박 범죄 척결’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에 돌입하였으며 앞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 콘텐츠 사이트, 사이버 도박 홍보 등을 집중 차단 및 단속할 계획이다.
청소년은 이 사회의 뿌리이자 기둥이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학생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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