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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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6.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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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장 지창용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도박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생겨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사회를 멍들게 하는 폐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 246조에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직접 만나서 행하는 오프라인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불법 도박이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휴대전화나 PC를 사용하여 손쉽게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23년 12월 전북 교육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8,354명 중 ‘도박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4.6%(1,29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도박은 많은 청소년이 경험하면서 학교 깊숙이 자리 잡게 돼버렸으며 나아가 주변 학생들에게 고액 이자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사기등 제2의 범죄까지 양산되기도 한다.
이에 경찰측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발표한 국민 체감 약속 제5호 ‘도박 범죄 척결’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에 돌입하였으며 앞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 콘텐츠 사이트, 사이버 도박 홍보 등을 집중 차단 및 단속할 계획이다.
청소년은 이 사회의 뿌리이자 기둥이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학생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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