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지사, 태권도진흥법 개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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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지사, 태권도진흥법 개정 '총력'
  • 이동주 기자
  • 승인 2014.02.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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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도지사는 18일 태권도진흥법 개정 등 전북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상경활동에 나선다.
특히 김 지사는 태권도공원의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법(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조기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김 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만나 오는 4월 개원하는 태권도공원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국회에 계류 중인 태권도진흥법안이 조기에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개정 추진 중인 태권도진흥법안에는 태권도진흥재단만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무상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민간사업자에게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대료 감면규정, 임대기간 연장과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특례규정도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이달 중에 열리는 국회 임시회 법사위와 본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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