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농협 지점장, 1년간 174차례 고객계좌 무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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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농협 지점장, 1년간 174차례 고객계좌 무단 조회
  • 유지선
  • 승인 2014.02.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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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금 보전받으려 지인 계좌 조회, 인감도 무단 발급

전주의 한 농협지점장이 1년 동안 174회에 걸쳐 고객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완산경찰서는 11일 무단으로 고객계좌를 조회한 농협지점장 박모(47)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2년 10월 26일부터 지난해 9월 24일까지 1년 동안 지인 윤모(52)씨의 농협계좌를 무단으로 174회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윤씨의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윤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윤씨에게 농협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해지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윤씨를 속이고 임의로 윤씨의 도장을 판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조사결과 박씨는 윤씨의 소개로 지인 정모(42)씨의 사업에 윤씨와 함께 거액의 돈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투자 손실금을 보전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박씨와 윤씨에게 비수기 때 항공권을 미리 사뒀다 성수기에 비싼 값에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박씨와 윤씨에게 각각 3억5천만 원과 4억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지점장의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용도로 고객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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