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3회계 마무리 체납세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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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3회계 마무리 체납세 징수 총력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1.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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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주시 체납세는 지방세 224억원, 세외수입 557억원 총 781억원.

이는 전년 동기대비 26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나, 140억원 징수목표로 시·구·동 합동징수 체제를 구축,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세와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 지연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영치반을 편성하고, 전주시 전역에서 새벽과 야간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정차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차량 등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개정으로 차량 번호판영치가 가능함에 따라 영치활동에 총력을 가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의뢰,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나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부담을 경감시켜 자진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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