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분기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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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분기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 신청·접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1.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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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갑수)는 올해 분기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 배정인원 1만5,00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허가 발급 여부는 점수제에 의해 결정, 내달 7~10일 발표하고, 17일부터 2월 21일 기간 동안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은 신청일 전 14일 이상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고용노동부 www.work.go.kr에 등록), 고용허가 신규인원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수(3개월 평균)가 1~50명은 3명이하, 51~150명은 4명이하, 151명이상은 5명이하다.
외국인근로자 활용기간은 최대 36개월이고, 만료시 1년 10개월 재고용할 수 있으며, 4년10개월을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하고 3개월 경과 후 직전 근무 사업장에 와서 다시 일할 수 있다.
뿌리산업의 경우 금년부터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대상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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