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대포통장 근절 가두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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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대포통장 근절 가두 캠페인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2.3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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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과 전주우체국은 31일 전주서부신시가지 우체국 인근거리에서 대포통장 근절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가두 캠페인에서는 대포통장 근절과 금융사기 피해예방 행위의 불법성을 알리는 포스터, 현수막을 게시하고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문과 홍보용품 등을 배포했다.

문성계 전북지방우정청장은 “대포통장은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에 사용되므로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우체국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시에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1년간 요구불 통장개설이 제한되며,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의 거래도 제한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으며, 또한 경찰조사 및 법원 판결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출 ·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 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며 이 경우는 즉시 해지하거나 지급정지 요청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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