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빠져드는 아동·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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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빠져드는 아동·청소년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1.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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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을 즐기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롤(League of Legends, LoL)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정 및 비밀번호(미성년자의 보호자 이름, 이메일 주소), IP address, Cookie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된다.

지난 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중단됐지만, 스미싱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 등 여전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문제는 롤 사이트를 운영하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다. 이 방식은 ‘사용자는 당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을 승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타 국내 게임업체나 쇼핑몰 사이트와 대조하면 사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롤이 채택하고 있는 게임배심원단 제도 역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제도는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 사용자들에게 다른 사용자의 게임 내 행동을 관찰하고 제재를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서, 배심원단으로 선정되면 특정 게임 세션의 전체 채팅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게임도중 나눈 채팅 내용이 무작위의 제3자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이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사용약관에서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업체 내 담당자만이 채팅 내용을 열람하고 불량 사용자 여부를 판정·조치하였으나, 제도 실시 이후 업체는 판정권한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넘겨주면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외국계 게임회사인 Riot Games, Inc.의 자회사로 2011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으나, 2012년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어 이해자보호에 취약하다. 또한 유한회사의 경우 경영정보가 차단되므로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이다. 이에 따라 세금탈루 가능성이 많아 과세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
게임을 즐기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를 결제할 때 부모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롤 게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개인정보 역시 안전하지 않아 우려를 나타냈고 있다.
또한 롤 사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는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게임 사용자들은 이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게임 이용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상의해 아동·청소년 및 부모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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