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 관허사업이 제한된다.
완주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과 더불어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 공사, 물품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채권을 압류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전개해 나간다고 17일 밝혔다.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대해 해당 인허가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제재 수단이다.
특히 올 4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기본법’ 개정 법률 제6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등 관허사업 제한요건이 강화됐다.
완주군은 우선 관허사업제한 대상자중 100만원 이상자 48명(체납액 3억4700만원)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자진납부토록 예고하고,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한편, 다음달에는 30만원 이상자에게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경제 여건상 일시납부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세입관리계(☎063-290-2343~5) 혹은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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