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 매연 등에 의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31일까지 차고지 외 지역에 밤샘주차하는 대형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밤샘주차란 사업용 자동차가 면허 시 신고한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그간 주택가 주변 및 주요 간선도로 위험지역에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 및 새벽 시운전 등으로 숙면 방해는 물론 교통안전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군산=김재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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