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관원,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상태바
도농관원,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26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07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200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유통실태 등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1단계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를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2단계는 9월 2일부터 17일까지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쇠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이행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하며, 이때 개체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 DNA 동일성검사도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ㆍ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ㆍ전통식품ㆍ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능력이 우수한 단속원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방침이다.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농관원 작년 추석 명절에 61건의 위반업체를 적발,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1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 미 표시 4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미 표시나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