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오늘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세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한 재판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이었다”며 “그동안 지지를 보내주신 임실군민의 뜻을 받들지 못해 송구한 마음 뭐라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그동안 보내주신 애정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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