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게 주택 특별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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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게 주택 특별공급 허용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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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8월 19일 입법예고

앞으로 혁신도시 내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관사나 숙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보금자리주택은 특별공급의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되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거주 제한이 폐지된다.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은 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 시 일정량을 의무 공급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2015년말까지 관사나 숙소로 사용토록 이전 공공기관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허용토록 했다. 관사는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 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임차한 주택이다. 숙소는 기관 업무특성에 따른 순환근무자의 일시적 거주를 위한 것이다.
관사·숙소 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특별공급 여부는 현재 특별공급 비율인 70% 범위 이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특별공급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1세대 1주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전 직원의 주거 여건 불안정에 따른 사회 혼란이 예상되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에게만 적용했지만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당첨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이하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고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국토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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