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뜬모 피해, 케미컬과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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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뜬모 피해, 케미컬과 보상 합의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8.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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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친환경약제 바이마미를 사용 후 뜬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농민 대표와 케미컬 측이 지난 2일 보상을 합의했다.
케미컬 측은 피해농가들에게 보상금액은 마지기(200평)당 현금 1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하여 농가들과 더 이상 마찰 없이 합의를 성사시켰다.

고창군에 뜬모 피해 현상은 지난날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친환경쌀 생산단지인 고창읍 내동 석탄지역에 100헥타르 중 48헥타르에서, 케미컬의 친환경제 바이마미를 사용 후 뜬모 피해가 발생해 30%~50%의 고사율을 보이고 있었다.
지난 6월19일, 고창농협·농가·케미컬 관계자는 피해지역을 자체조사한 결과, 피해면적 47.8헥타르, 피해농가 23가구, 총 피해액 1억7490만원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케미컬은 담당부장은 “선 보상 후 조사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협상에서 안면을 바꿔 ‘보상불가’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농가들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는 케미컬 본사에서 집회를 갖고 케미컬의 모든 재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고, 회사 측은 “20일내에 재현시험을 통해 약해유무를 확인한 후 보상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피해농민들의 불매운동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8월초 케미컬이 입장을 선회하여 농민들과 보상금을 합의했다.
 
 /고창주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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