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차량용 블랙박스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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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차량용 블랙박스 무용지물
  • 이창
  • 승인 2013.08.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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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용 불랙박스가 주행 중 사고 녹화뿐 아니라 24시간 주차 감시 용도로도 사용되고 블랙박스가 장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혜택까지 생겨 자동차 운행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폭염이 계속되는 더운 여름철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주차 감시 용도로 사용 할 경우 차량내 온도 상승으로 화질이 저하되거나 메모리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의하면 시중에 유통중인 차량용 블랙박스 31대를 대상으로 고온 작동 시험을 실시한 결과 60℃에서 9개(29%), 90℃에서는 22개(71%) 제품에서 화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고 주위 온도 60℃부터 메모리 카드 오류 혹은 비정상 작동으로 인한 저장 불량이 발생하였으며 70℃ 이상에서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파일이 손상되는 제품도 있었다.

여름철 차량을 외부에 세워둘 경우 실내 온도가 90℃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또 블랙박스 자체에서도 열이 발생해 제품의 실제 온도는 100℃를 훌쩍 넘을수도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블랙박스 대부분의 사용 온도는 최고 섭씨 80℃이하의 제품들이다.

요즘같이 폭염이 한창일 때 야외에 주차 할 경우 차량의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영상기록 및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용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중요한 사고 영상은 별도로 저장해 두며 메모리 카드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드 분리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창 고창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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