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을 구체화했다. 임대사업자가 지난 4월1일 이후에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 준공공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등 임대조건도 규정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사는 대신 빌려 주택을 건설·임대할 수 있도록 해 초기 사업비 부담(택지 매입비)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주와 사업자간 계약에 따르되 그 기간 중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봐 임차인의 주거안전성을 확보한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료 산정시 공공이 개발했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토지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민간이 개발했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경우는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구체화했다. 토지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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