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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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 이충현
  • 승인 2013.07.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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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8월이 되어서 인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안기남) 에서는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추진을 위해 19일 완산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전주시청과 함께 "무사고 무위반 준수서약 협약식" 을 추진했다. 알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말 그대로 운전을 착하게 하면 마일리지를 주는 겁니다.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 동안 무사고운전(인적피해 있는 사고), 교통법규 무위반 운전을 하면 특혜점수 10점을 주는 겁니다.

올해 1년 동안 착한운전을 하면 10점을 받고, 내년 1년 동안 착한운전을 하면 10점을 받아 20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1년마다 10점씩 점수가 생기는 겁니다. 마일리지란 말 그대로 매년 특혜점수를 10점씩 적립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는지요. 사용하시고 싶을 때 10점 단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고나 위반으로 벌점이 40점이 넘어 면허정지에 들어가야 할 때 사용하면 면허정지에 들어가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제도가 시행되는 8월 1일부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약서 양식은 민원실에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뺑소니 관련 특혜점수와 달리 운전면허 정지 시에만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법질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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