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동주택 우선공급 지역거주 제한(1년) 폐지
상태바
군산시, 공동주택 우선공급 지역거주 제한(1년) 폐지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06.11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했던 지역거주 제한을 해제한다.

그 동안 시는 지난 2012년 공동주택 분양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지역 주민의 주택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할 경우, 입주자 모집 시 지역거주자로서 입주자 모집 승인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산시에 거주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거주 제한을 고시 시행해 왔다.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 및 지역경기 침제로 인해 201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주택시장의 거래 단절 및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고, 신규 공급주택의 물량이 1천9백568세대에 이르고 있어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을 위한 지역거주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지역거주 제한을 헤제했다” 며 “앞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한자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분류돼 주택공급 혜택을 받을 것” 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