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EEZ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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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EEZ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05.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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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대형경비함 증가배치 단속 돌입

서해 한국측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어선의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해경이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중국 유망어선들의 휴어기를 앞두고 허가수역에서의 조업척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잠정수역에서는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를 감행하는 횟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17일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군산?태안?목포해경과 서해어업관리단이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에서 군산해경은 대형경비함 2척과 중형경비함 1척, 헬기 1대를 EEZ에 상시 배치해 해?공 입체 경비시스템으로 감시?순찰을 강화하고, 어업지도선, 해군 등과 민관 공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감시경비 체제 가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시 발생하는 경비 공백을 최소화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85km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에 폭력으로 저항한 중국 유망어선 기황어 06032호(72t) 선원 10명 가운데 9명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됐고, 이 배(기황어 06032호)와 농아 선원 1명은 30일 오전 군산항을 출항해 이날 오후 6시쯤 한국측배타적경제수역(EEZ) 외측으로 퇴거조치 됐다.

  구관호 군산해경서장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검문검색에 순응을 할 경우 인도적 처우 등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할 방침이다”며 “해양경찰이 우리어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1척에 비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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