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마을 상수도…‘라돈, 우라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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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마을 상수도…‘라돈, 우라늄’ 검출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3.05.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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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급수중지 조치 등 대책 마련

전북도가 도내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상수도에서 자연방사성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급수중지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도내 55개소의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개소에서 ‘라돈’이 최고 12,072pCi(고창 심원면 하전리)가 검출됐으며, 1개소는 ‘우라늄’과 ‘라돈’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먹는 물 기준 라돈 허용치는 4천pCi/L, 우라늄은 30㎍/L이다.

전북도는 ‘라돈’과 ‘우라늄’이 동시 초과된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에 대해서는 급수중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인근 마을로부터 관로를 연결시킬 때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수일간 비상급수를 실시하도록 무주군에 요청했다.
또 ‘라돈’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난 나머지 6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저감시설(폭기시설)을 설치할 경우 ‘라돈’이 공기 중으로 발산되므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무주군에 지시했다.
현재 도내에서 지하수를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는 곳은 345개소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곳은 187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55개소가 실시되는 것과 함께 나머지 103개소에 대해 내년까지 일시에 조사해줄 것을 국립환경과학원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자연방사성물질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평소 인공적인 관리가 불가능, 지하수를 마을상수도로 사용 중인 곳은 과학적 검사를 통해 기준치(미국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 대체수원확보, 저감시설설치, 상수도공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라늄은 화학성 독성에 따라 신장에 독성이 쌓이게 되며 라돈은 폐암, 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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