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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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김동주
  • 승인 2013.05.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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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갖기로 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HID전조등 설치 차량과 구조변경 승인 없이 규정된 색상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등 사용, 벤형 화물차 적재함 격벽제거 한 차량, 머플러 소음 방음장치를 제거한 차량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화물자동차 무자격자, 미등록 이륜자동차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임시검사를 명령 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에따라 현지시정, 번호판영치 등을 하며,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남원=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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