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예식장 음식점들, 원산지 속여 팔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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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예식장 음식점들, 원산지 속여 팔다 적발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5.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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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 15개소 적발 과태료부과 및 형사입건

도내일부 얌체 예식장 음식점들이 축하 하객들을 대상으로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농관원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이 지난달 15일부터 결혼철 하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예식장 음식점(뷔페)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총1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나 형사 입건했다.

예식장 음식점 등은 특성상 주로 주말에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그동안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농관원은 단속반을 주말에 집중 투입해 위반현장을 급습, 수입산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판매업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것이다.
그동안 업주들은 결혼식장 뷔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음식조리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고,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소 중 미국산 닭고기 950kg으로 닭강정 등을 조리해 결혼식 하객에게 뷔페식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전주시 A업체 업주 B씨 등 12개 업소 관계자를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95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닭고기, 배추김치 등 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원산지표시가 미흡했던 결혼식장 음식점 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원산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단속 사각지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관원은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지능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원산지 둔갑 현장을 목격하거나 구입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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