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생마을(한세인) 이주대책위원회 업무상 횡령 피의자 7명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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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신생마을(한세인) 이주대책위원회 업무상 횡령 피의자 7명검거
  • 김동주
  • 승인 2013.03.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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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방춘원)는 남원시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신생마을 이주와 관련, 한센병을 앓고 있는 무지한 고령의 주민들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수취한 2억원 등 모두 4억5,000만원을 횡령한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남원시용정동 신생마을 이주대책위원회 위원들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령이고 사업에 무지한 점을 이용,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보상금 통장 등을 보관, 이주시 소요경비 등의 명목을 제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억2732만여원과 마을 외 거주자에게 10억원을 대부하고 채무보증을 해 주는 대가로 800만원을 받아 횡령, 주민들 동의없이 이주대책위원장 하모씨에게 이주 성공금 명목으로 2억원을 제공하는 등 특정 주민에게는 양도 소득세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남원경찰서는 “그 동안 남원 지역사회에 공공연하게 소문으로 떠돌던 신생마을의 횡령 사실을 규명하고, 주민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미지급 보상금 16억원의 계좌 추적을 통해 밝혀내, 이주 주민들에게 재분배 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고, 또 이주대책위원들이 주민 16명의 축사에 축산물(돼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감정평가를 받아 남원시로부터 1억7,3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이주대책위원 등을 상대로 여죄 및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남원=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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