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본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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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본회의 승인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3.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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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5일 정읍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읍시 최대 현안사업이자 숙원사업으로 고창?부안군과 함께 광역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관계자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가결시킨 것을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했다.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비롯하여 주차장, 조경, 정원 등을 갖춘 공설화장시설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에 행정절차 및 부지매입을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 2014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추진에 있어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변마을 주민과 충분하고 원만한 소통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청마을, 주변마을, 감곡면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가짐은 물론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지자체간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절감을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고창.부안군과 함께 광역사업으로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완공되면 그동안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시간?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함은 물론 입암면 시립묘지 만장 및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장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박호진기자

/정읍=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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