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시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각종 서류발급 실적은 2010년도 1만5천736건, 2011년도 1만8천370건, 2012년도 2만4천224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보다 32% 급증했다.
특히 시청 종합민원과 무인민원발급창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365일 무인민원발급창구로 운영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업무시간에 맞춰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이 토ㆍ일요일에도 본인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신속히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 5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등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1,000원의 수수료가 500원으로 감면 된다.
김생기 시장은 “급하게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365일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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